가수 현진영씨, 본드흡입 구속영장…4번째 철창신세

  • 입력 1998년 6월 3일 19시 34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심야에 승용차 안에서 본드를 흡입한 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許玄錫·27)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2일 오후 11시43분경 서울 주택가 골목에 세워둔 프린스 승용차 안에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아 흡입한 혐의다.

‘현진영고 진영고’ 등을 부른 현씨는 96년 히로뽕 투약으로 10개월간 복역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세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현씨는 경찰에서 “음반을 새로 내는 등 최근 활동을 재개했지만 신통치 않고 일도 풀리지 않아 본드에 다시 손을 대게 됐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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