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영화법개정소위 구성키로

  • 입력 1998년 3월 25일 19시 59분


국민회의는 25일 사전검열 폐지 등 영화심의제도의 개선과 영화정책의 기본방향 및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당내에 영화관계법 개정을 위한 특별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현재 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수입추천과 등급결정조치를 통해 사실상 사전검열을 함으로써 영상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영화심의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영화진흥기구 개편과 영화진흥기금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영화관계법 개정소위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영화진흥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공연법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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