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영화 유해등급제 내달1일 실시

  • 입력 1997년 8월 30일 08시 23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정되는 TV 영화를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유해등급제가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유해 판정을 받은 영화는 밤 10시 이후에만 방영된다. 청소년 유해판정이 내려진 영화를 방영할 경우 18세 이하는 볼 수 없다는 의미의 「18」을 TV화면 위쪽 동그라미 안에 표시하고 청소년 시청을 제한하는 자막도 내보내야 한다. 〈허 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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