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후 재고용 기업 80% “기준 충족한 인력만 선별해 고용”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4일 15시 47분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기업 10곳 중 8곳은 업무 능력이 검증된 인력만 골라 뽑는 ‘선별 재고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높은 인력 위주로 재고용이 이뤄지면서 대상자의 과반은 퇴직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80.4%는 ‘현장의 필요 인력 규모와 일정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 선별 재고용을 실시한다’고 답했다. 나머지(19.6%) 기업은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한다’고 응답했다.

선별 재고용 방식을 택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필요 인력을 선발해 일부만 재고용한다’는 경우(58.8%)가 대다수였다. ‘기준을 충족한 적격자 대부분을 재고용한다’는 경우는 21.6%에 그쳤다.

재고용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업무 수행능력 및 근무 성과(59.5%·복수응답 가능)가 가장 많이 꼽혔다. 기술·노하우의 희소성 및 전수 필요성(44.8%),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 직무 수행 가능성(43.8%)이 그 뒤를 이었다.

재고용된 고령자의 임금은 퇴직 전과 동일하다는 경우가 59.0%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임금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4.2%였다. 대다수 기업이 성과 중심의 선별 채용을 함에 따라 퇴직 전 임금을 그대로 보전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 연장될 경우 응답 기업의 과반(52.4%)은 임금체계 개편이나 신규 채용 축소 등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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