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T ‘기술 탈취 의혹’ 무혐의…“4분기 장외거래 시장 개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4일 15시 47분


25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뉴시스
25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뉴시스
국내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조각 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과정에서 제기된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XT는 올해 4분기 장외거래소 시장 개설을 목표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4일 NXT에 따르면 공정위는 2일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이용한 사실이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4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NXT에 대해 기술 부당 이용 및 사업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한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루센트블록은 NXT가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루센트블록과 기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넥스트레이드가 이러한 자료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목적이나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넥스트레이드의 이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과 넥스트레이드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NXT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로 향후 인가와 관련한 장애 요인이 해소된 만큼, NXT 컨소시엄은 앞으로의 사업 진행과 본인가 신청 등에 한층 더 속도를 내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XT 컨소시엄은 올해 2월 초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취득 과정에서 제시한 계획대로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목표로 법인 설립 등 관련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법인명은 ‘넥스체인지(NexChange)’로 정하고 출자 승인,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운영 제도의 확립 및 본인가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조각 투자 증권은 부동산과 저작권,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디지털 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금융 상품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월 13일 정례 회의에서 수익증권 장외거래 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했다. 한국거래소(KRX)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KDX에는 국내 24개 증권사를 포함해 BNK금융그룹 등 지역의 금융·디지털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NXT의 경우 대체거래소 NXT가 최대 주주이다.

#국내 대체거래소#스트레이드#기술 탈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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