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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실시…내달 1일부터 적용
뉴시스(신문)
입력
2025-06-30 10:50
2025년 6월 30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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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
전국 약 1000곳…최대 300만원 공제
입장권·강습료 일부 포함, 물품 구매 제외
KB국민카드가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후 2주 동안 헬스클럽·요가·필라테스 업종의 매출이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립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3.03.13. [서울=뉴시스]
내달 1일부터 전국 약 1000여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 및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으나, 처음으로 체육 분야로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입장료(일일권, 정기권)는 전액이 시설 이용료로 인정되며, 헬스 퍼스널 트레이닝(PT)이나 수영 강습처럼 시설 이용 외 비용이 포함된 경우는 총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반면, 시설 내에서 구입한 운동 용품이나 음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올해 1월부터 해당 제도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해 왔으며, 6월 말 기준 전국 헬스장·수영장 약 1000곳의 등록을 마쳤다.
시설 이용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적용 대상 시설을 확인하거나, 신규 시설을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국민들이 누리집을 통해 주변의 소득공제 가능 시설을 쉽게 확인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업자들도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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