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분 속인 ‘듀프리 면세점’ 운영권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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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자격 운영권 받으려 지분 위장

실제로는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한 해외 대기업의 지분이 낮은 것처럼 속이고 김해국제공항에서 수년 동안 영업해 온 면세점이 관세 당국에 적발돼 이달 말 문을 닫는다.

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세계 2위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듀프리사와 국내 법인인 토마스줄리앤컴퍼니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2014년부터 김해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며 주류와 담배를 독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듀프리 지분이 70%에서 45%로 낮아진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 면세점 운영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받기 위해 지분이 하향 조정된 것처럼 속인 것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김해국제공항#면세점#중소기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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