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이달부터 만기… 금감원, 12곳 위법판매여부 현장검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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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銀-한투證부터 시작
“일부 판매 한도 늘리고 확대 유도
본점서 리스크 관리 부실 가능성”
65세이상 고령층에 5조 넘게 팔아

이달부터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주요 판매사의 상품 판매 과정 및 관리 체계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조사에서 일부 금융사가 ELS 판매 한도를 자체적으로 늘리거나 판매 확대를 유도하는 평가지표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감원은 8일부터 H지수 ELS의 12개 주요 판매사(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나머지 10개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민원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 12월 H지수 ELS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은행에선 지수 변동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품 판매 목표 금액의 50%만 판매한다는 내부 규정을 80%로 증액한 사례가 확인됐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많이 팔린다는 이유로 판매 한도를 갑작스럽게 늘린 것은 본점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핵심성과지표(KPI) 배점의 30∼40%가 고위험 ELS나 주가연계신탁(ELT)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점도 ELS 판매 확대를 유도한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은행 등 일부 판매사는 ELS가 손실 구간에 있더라도 고객이 환매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 상환한 사례와 같은 쿠폰 수익률을 KPI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구조로 인해 은행권이 중도 해지에 소극적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금융사에서 신탁계약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은 2019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고객 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만큼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위법 사항이 촉발됐는지가 주요 점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금융권의 H지수 ELS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 원으로 대부분이 개인(17조7000억 원·91.4%)에게 판매됐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판매액은 5조4000억 원으로 개인 투자자의 30.5% 규모였다.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없는 최초 투자자 비중은 8.6%(계좌 수 기준)로 나타났다.

2021년 판매 상품의 조기 상환 실패 등의 영향으로 전체 잔액의 약 80%인 15조4000억 원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특히 상반기(1∼6월)에만 10조2000억 원(52.7%)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2021년 2월 12,000 수준이었던 H지수는 지난해 말 5,700 선으로 50% 이상 급락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홍콩 els#금융감독원#위법판매여부#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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