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정착지원금 대상 5000명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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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을 2024년부터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초기소득, 농지, 자금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들의 2024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기 소득: 농식품부는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2023년에는 4000명을 신규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청년농업인 지원 규모가 2023년보다 1000명 늘어난 5000명이다.

● 농지: 청년농업인들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 물량도 올해부터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공공임대(1875ha→2500ha), 농지매매(320ha→380ha), 임차임대(538ha→1250ha), 선임대후매도(20ha→40ha),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6ha→40ha) 지원 물량이 확대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매입자금의 지원 단가도 상향(ha당 2억5400만 원→2억6700만 원)된다. 청년농업인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농지 공급이 더욱 확대돼 농업 분야 창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 자금: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파머스 펀드’의 조성액 규모도 확대된다. 2023년에는 조성 규모가 150억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유망한 청년농업법인에 대한 펀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농업인에 대한 우대보증이 2023년 10월부터 최대 5억 원으로 강화됐다. 2024년에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보증 지원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영농 진입과 정착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영농정착지원금#청년농업인#지원#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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