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매 서울 아파트 절반이 미등기… “집값 띄우기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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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6%, 경기 39%, 인천 34% 달해
“매수자 잔금 마련 늦어진 탓” 분석속
일부선 “허위 신고 포함됐을수도”

서울 동작구 흑석동 660채 A단지 전용면적 84㎡는 올해 3월 11일 14억2000만 원에 실거래 신고가 이뤄진 뒤 4개월이 넘도록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1년 이후 거래가 끊겼다 올해 들어 3건이 거래됐는데, 이 거래가 가장 가격이 높았다.

9500여 채 규모 서울 송파구 B단지 전용 84㎡는 올해 1월 14일 18억 원에 실거래된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다. 지난해 12월까지는 16억∼17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올해 1월 들어 전날인 13일과 이날 연달아 18억 원에 거래되며 가격이 뛰기 시작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매수자 자금 확보가 늦어져 잔금일이 미뤄지면서 등기도 늦어지고 있다”며 “잔금 확보까지 넉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꽤 많다”고 했다.

올해 매매된 수도권 아파트 10채 중 4채가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가격을 높여 허위 신고한 뒤 실제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는 ‘집값 띄우기’ 거래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부동산R114가 올해 초부터 이달 27일까지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 거래 8만8927건을 분석한 결과 3만5225건(39.6%)이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매매 거래는 계약 한 달 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거래 신고와 실제 소유권 이전 사이에 통상 시차가 생긴다.

수도권에선 서울의 등기 완료 비중이 53.7%로 가장 낮았다. 인천은 66.3%, 경기는 61.3%였다. 특히 서울은 전체 거래의 45.5%가 등기까지 61∼120일이 소요됐다. 상대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높아 그만큼 잔금을 치르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1∼3월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3만5384건 중 9.8%(3450건)는 계약 후 4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띄우기 거래가 섞여 있을 수 있어 최고가 거래 여부 등을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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