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징계’ 내일 판단…벤처계 “법무부, 전향적 결정해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9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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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일 변호사징계위서 심의 예정
“킬러 규제 뿌리 뽑고 성장 발판 마련해야”

오는 20일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를 열어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적법 여부를 살펴볼 예정인 가운데, 벤처업계가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수차례 검찰, 경찰, 공정위 등으로부터 로톡의 합법성이 증명된 만큼 우리 혁신·벤처·스타트업계는 법무부 또한 123인의 변호사에게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법무부가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이제 변호사들은 자유롭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스스로를 알리고 의뢰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며 “리걸테크산업의 발전과 법률 소비자의 편익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그간 법률플랫폼이 기존 시장에 유통되지 않던 변호사 상담료나 수임료 같은 가격정보, 실제 상담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유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어 법률소외계층의 변호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장 확대 효과도 불러왔다고 봤다.

단체는 “세계적으로 약 7000여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110억 달러를 초과한다. 리걸테크산업 시장 규모도 2027년 356억 달러까지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전 산업 분야에서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전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킬러 규제’를 뿌리 뽑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징계위의 이번 판단이 리걸테크 산업 외에도 혁신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 국민의 편익과 미래 리걸테크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법무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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