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反간첩법 시행…여행사들, 관광객들에 꼭 당부한 사항은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8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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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행객은 큰 영향 미치지 않을 듯"
만일의 사안에 대비해 매뉴얼 마련 중

이달 1일부터 중국에서 개정 ‘반(反)간첩법’이 시행된 가운데 국내 여행사들도 예의 주시 하는 분위기다.

여행사들은 이번 중국의 반간첩법이 국내 일반 여행객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지 분위기를 주시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안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반간첩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여행업협회 등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를 불러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여행사들은 이번 반간첩법 시행으로 인해 현지 단체 여행객들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의 사안을 대비해 대처 메뉴얼을 구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간첩법은 일반 여행객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고, 교수나 주재원 중 반중국 인사를 겨냥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개정 반간첩법에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 등을 간첩행위에 추가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간첩행위 혐의자와 간첩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문서, 데이터, 자료, 휴대물품 등을 열람하거나 수거할 수 있고 신체도 검사할 수 있다. 조사를 위해 8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 및 10년 이내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

다만, 반간첩법과 관련 중국 당국이 외국인 여행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지는 않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간첩으로 간주되는지 등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는 현지 단체여행 시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없다”며 “현지에서 단체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이드의 통제에 따라 줄 것을 안내하고 있고,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현지 파트너사와 본 사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처 메뉴얼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거의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 공안이 일반 관광객을 상대로 단속할 만큼 인력도 없고 불가능한 사안이지만 혹시 모를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들에게 사진 촬영시 주의해 달라는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반간첩법 시행으로 중국 여행을 취소하거나 하는 움직임도 관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전체 해외여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월 8.1%에서 7~8월 13~14%대로 올랐다. 중국이 6월부터 단체관광 비자를 전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최근 중국 관광객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중국 여행 비중이 20%대에 달했던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참좋은여행 역시 7~8월 중국 여행 예약 비중은 5% 수준으로 중국 여행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 이전(10% 수준)과 대비해서는 아직 60~70% 정도만 회복 됐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반간첩법 시행으로 중국 여행이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았고 중국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하반기 가장 뚜렷한 회복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중국”이라고 말했다.

여행업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 서도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대응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이번 반간첩법이 현지 여행객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예의 주시는 하고 있다”며 “다만, 자칫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도 “업계에서는 중국이 민감해 하고 있는 홍콩,대만 문제에 대해 떠들고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교수, 사회운동가 등이 중국에 못 오게 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파륜궁,신장 위구르 문제를 현수막으로 걸거나 관계된 시설에 직접 찾아가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촬영이 허가된 관광지 외에 관공서나 일상 서민들의 생활상, 특히 가난하게 나오는 장면 등의 사진 촬영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중국 여행중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을 가급적 삼가고. 사용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검색어는 절대 넣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중국 입국 또는 출국시 세관 검사원이 깐깐하게 보거나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절대로 화내거나 싸우지 말아야 한다”며 “중국 세관원들은 그냥 공항직원이 아니라 공안과 동등한 지위이기 때문에 반간첩법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무리한 보복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난으로라도 반간첩법에서 금하는 군사시설 기간시설 촬영, 정치적 키워드 등 검색 행위는 절대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반간첩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6일 중국 지역 재외공관과 교민사회 등에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문을 전달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경우 군사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며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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