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때 ‘최우선변제 고지’ 의무화…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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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8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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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2023.5.26/뉴스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2023.5.26/뉴스1
전세계약 때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 적용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소액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권은 기준금액 이하로 전·월세 계약을 해야 성립된다. 경매에서 세입자가 후순위여도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 받는 제도다.

올해 기준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기준은 서울 1억6500만원 이하, 인천 1억4500만원 이하이며 변제액은 서울 5500만원, 인천 4800만원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우선변제 제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 제도의 세부사항을 계약, 재개약 등 모든 계약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는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 의원은 “최근 소액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 최초 계약과 달리 최우선변제 요건을 벗어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시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른바 ‘건축왕·빌라왕·청년빌라왕’의 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2969호로 집계됐다.

미추홀구가 2484호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고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 서구 32호 순이었다. 또 중구 4호, 동구·연수구 각 3호, 강화군 1호였다.

이중 최우선변제금 대상은 1039호로 전체의 65%인 1930호는 최우선변제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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