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는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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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8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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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2023.2.27/뉴스1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2023.2.27/뉴스1
앞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국토부가 이른바 ‘빌라왕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 2일 밝힌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국토부 또는 HUG 산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명과 나이, 주소, 미반환 금액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가 6개월 후에도 1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성명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의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보증금반환채무 이행 관련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등록도 말소된다.

국토부는 이번 법안 기대 효과와 관련,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포 후 6개월’인 이번 법안 시행 직후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에 즉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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