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종부세 감면액 서민주거안정 위해 재투자

  • 동아경제
  • 입력 2023년 2월 2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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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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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액을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2년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H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6억 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절감한 세금은 앞으로 임대주택·임대상가 임대료 인하 등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LH는 올해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2024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규모는 총 2162억이며 이번 종부세 감면액을 재원의 일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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