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접수 시작

  • 동아경제
  • 입력 2023년 1월 25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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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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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접수를 시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췄으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으면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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