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혼합비율, 2030년까지 8%로 높이기로

  • 동아일보

산업부, 친환경 연료 확대 방안
당초 목표치보다 3%P 더 올려
선박-항공유도 3, 4년뒤에 도입

정부가 저탄소 연료의 국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8%로 높이기로 했다. 아직 국내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 선박유와 바이오 항공유도 3, 4년 안에 도입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저탄소 연료 개발이 필요한 데다 국제 환경규제도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연료의 빠른 상용화와 보급 확대가 필수”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비율을 당초 목표치보다 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현재 기술적 한계로 최대 5%까지 가능한 의무혼합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차세대 바이오디젤은 동·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한다. 기존 바이오디젤과 달리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은 3.5%다.

또 정유사, 항공사 등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실증사업을 거쳐 바이오 항공유와 바이오 선박유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바이오 항공유는 2026년, 바이오 선박유는 2025년 도입이 목표다. 신규 바이오 연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내년부터 법령 개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의 수거와 이용이 원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통합형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바이오디젤#의무혼합비율#친환경 연료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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