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조합원 9명 체포영장 기각…노조원 출석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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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4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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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 5주만에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이 진수 되고 있다.© 뉴스1
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 5주만에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이 진수 되고 있다.© 뉴스1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적극 가담한 민주노총 하청노조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청노조 집행부 3명과 조합원 6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23일 기각했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노·사 협상이 타결돼 대우조선해양 1도크 점거 농성이 해제되었으며 해당 조합원들이 경찰에 나와 조사받을 의사를 밝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청노조와 협력사협의회는 22일 오후 4시30분쯤 협상 타결을 발표한 바 있다. 합의문에는 임금 평균 4.5% 인상, 폐업한 협력 업체 소속 조합원을 다른 업체가 고용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중단됐던 대우조선해양 1도크(선박건조장) 진수 작업도 23일 재개됐다. 작업이 중단된 지 5주만이다.

23일부터 2주간의 여름휴가 기간이 시작됐지만 그동안 파업으로 일을 진행하지 못한 탓에 꽤 많은 직원들이 출근해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거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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