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최대 7억… 씨티銀 3500명중 2100명 짐쌌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8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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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금융 철수뒤 희망퇴직 마무리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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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소매금융 사업 부문을 접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이 이달까지 대규모 희망퇴직을 마무리한다. 이로써 씨티은행 전체 직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2100여명의 직원이 희망퇴직 으로 회사를 떠나게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희망퇴직자 가운데 마지막 신청 인원이 이달 말로 짐을 싸 은행을 떠난다. 앞서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사업을 단계적으로 청산하겠다고 밝히며 지난해 10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 받았다. 소매금융 직원 2500여 명뿐만 아니라 기업금융 직원 1000명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직원 3500여 명 가운데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총 23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2100여 명에 대한 희망퇴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올 2월 두 차례 걸쳐 퇴직이 이뤄졌고 이달 말까지 나머지 인원도 모두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다만 희망퇴직자 중 약 600여 명은 남은 소매금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단기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됐다. 퇴직하지 않은 소매금융 부문 직원들은 기업금융 등으로 업무를 재배치할 예정이다.

씨티은행은 희망퇴직 조건으로 1인당 최대 7억 원의 보상을 내걸었다. 한도 내에서 정년까지 남은 급여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씨티은행이 희망퇴직과 관련해 보상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1조19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출구전략’으로 올 2월부터 예금, 대출 등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서비스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은 2026년 말까지 가능하지만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채무상환능력 등에 따라 최대 7년 안에 분할 상환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지금처럼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내에 카드를 갱신하면 유효기간은 5년 더 연장되고, 그 이후 갱신하면 유효기간은 2027년 9월까지로 한정된다.

올 하반기(7~12월)부터는 소매금융 영업점도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다만 수도권 2곳과 비수도권 7곳 이상의 점포는 2025년 이후까지 지속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씨티은행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말 기준 씨티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8조409억 원가량이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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