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 몰아주기’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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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
카카오측은 몰아주기 의혹 부인

동아DB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는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승객이 택시를 부르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아닌 먼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가 배정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의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본사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의 가맹 택시를 우대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시스템은 소비자와 기사 편익을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을 충실히 설명해 왔으나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공정위#콜 몰아주기#카카오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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