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나눔제, 적용대상-재원 싸고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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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관리비 인상땐 효과 반감
대형프랜차이즈 포함여부도 이견

새 정부 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료 나눔제’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원 마련 등을 둘러싼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임대료 나눔제’를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도 임대료 나눔제가 포함됐다.

임대료 나눔제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정부, 임대인, 소상공인이 각각 3분의 1씩 분담하는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임대료로 300만 원을 냈던 소상공인은 100만 원만 내면 된다. 임대인이 부담한 금액은 추후 세액공제, 보조금, 융자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임대료 나눔제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선인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임대인의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보전한다고 돼 있다. 임대인이 세액공제 등으로 손실분을 보상받을 때까지 시차가 생기는 셈이다. 임대인이 관리비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손실분을 보전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에 따라 소요 재원 부담도 커진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기업형 소상공인까지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임대료 문제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많다”며 “소요 재원, 보전 형태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관계부처와 인수위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소상공인#자영업자#임대료 나눔제#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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