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중고차 시장 낙후 개선 한계… 진입규제 풀고 경쟁해야”

  • 동아경제
  • 입력 2022년 2월 10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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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낙후성이 정부의 행정력 투입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입규제를 풀고 경쟁 촉진을 유도해 국내 중고차 시장 발전을 촉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10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전망’이라는 주제로 제 2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완전 정보를 가진 판매자가 구매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본질적 특성에 더해 폐쇄성까지 겹쳐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국토부는 중고차 평균 시세와 차량 정보 공개, 매매종사원 교육 이수 및 자격제도 도입, 중고차 성능점검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책에 더해 행정력 투입과 형법 적용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후진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중고차 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차량 전 주기(신차~폐차) 운행 이력과 정비 관리 이력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기 행태의 원인이었던 정보 비대칭성이 근원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은 현재의 진입 규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완성차 업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법인 중 하나”라며 “진입 금지는 직업의 자유에 해당되는 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소비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 경제민주화 조항과도 상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 시 2026년 이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7.5%∼12.9%(2026년 중고차판매 예상규모 중 매매업자거래 비중 해외 선진시장 수준인 70% 가정)에 불과하다. 공정거래법이 1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 기업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조발표 이후 이병희 중소기업학회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포럼에서도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 과도한 법 적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제조업체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목표했으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장벽으로 시장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히 2019년 적합업종 지정 만료에도 불구, 중고차 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사업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제조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과 상생법상 사업조정제도·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사실상 동일한 효과로 동일 업종에 중복 적용을 하는 것은 법적 미비에 따른 과도한 법 적용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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