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수정案 다시 내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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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에 강력대응 경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제출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행 계획을 반려하고 새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계획이 미흡할 경우 사실조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후속조치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시행된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으로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된 이행 계획들을 관련 기업들에 요구했는데,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애플은 이행계획서를 통해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결제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제3자 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 실행안을 내놓지 않았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엔 사실 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개정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주요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실태도 파악하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과 고시 제정·개정 방향도 논의해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방통위#구글#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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