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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 900→500만원…10월부터 적용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20 06:15
2021년 8월 20일 06시 15분
입력
2021-08-20 06:14
2021년 8월 20일 0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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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현재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고 이에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9억원은 0.4%,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6~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0.4%로 낮추고,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을 9~12억원, 12~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낮추는 것이다.
이 방안을 적용해 6억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상한은 현행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0억원 짜리 아파트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고, 15억원 주택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떨어진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1~6억원은 0.3%, 6~12억원은 0.4%, 12~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3~6억원의 요율 상한은 0.4%에서 0.3%로 낮추고, 6억원 이상부터는 0.8%였던 요율 상한을 6~12억원, 12~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쪼개 각각 0.4%, 0.5%, 0.6%로 낮추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이 6억원이라면 중개수수료는 현행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가량 떨어지게 된다. 9억원의 경우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현행 체계에서는 6~9억원 구간 임대차 거래 요율이 0.8%라 매매 거래(0.5%)와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 구간 임대차와 매매 요율이 각각 0.4%로 같아지게 돼 역전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개보수 시도·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상호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소비자 혼선이 큰 만큼 고정요율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고정요율로 정하는 경우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기회를 위축할 우려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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