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사업시행자에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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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7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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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완화 조치·DSR 강화 시행…주택공급 불확실성 해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도심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종합부동산세는 면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 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공공매입에 참여하는 토지주가 사업 완료 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2·4대책에 따라 도심 복합개발사업 등에 참여한 토지주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때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돼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소규모 주택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고자 한다”며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과천정부청사 취소 등으로 야기된 서울 도심내 신규 택지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 과천 대체부지 논의를 계기로 신규택지 공급 불안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8·4 대책 당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24곳, 3만3000채에 대한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소유 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 확정(수서역세권 공공택지지구)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며 시중에서 우려하는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또 “태릉CC도 하반기 중 그간의 기초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서울시 소관부지 중 면목 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 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2020년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며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함께 디딤돌 대출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7월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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