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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받을 때 등록증 필요 없어진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7 11:45
2021년 6월 7일 11시 45분
입력
2021-06-07 11:06
2021년 6월 7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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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車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10월 시행
미검수 차량 과태료 최대 60만원으로 2배 올려
오는 10월부터 자동차검사 시에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최대 30→60만원)한다.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검사 기술인력 정기교육도 의무화된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아울러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한다.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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