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쿠팡 총수 바뀔까…공정위, 제도개선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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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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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쿠팡 제공) © 뉴스1
김범석 쿠팡 의장(쿠팡 제공)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앞서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하는 과정에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제도 미비 문제가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쿠팡은 지난 5월1일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며 ‘총수 없는 대기업’이 된 바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이날 발주했다.

외국인 총수 문제, 경영권 승계 가속화 등 상황 발생에 따라 1987년 도입된 해당 제도와 관련한 전반적 개선을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공정위는 총수 정의, 요건, 변경 및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별 동일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다.

현행 총수 관련자 범위의 적정성·타당성도 분석해 필요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 공정거래법상 총수 관련자는 총수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현행 제도 문제점 분석,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변화한 정책환경, 사례분석을 통해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외국인 총수에 대한 법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또 동일인 제도 관련 연혁 고찰과 함께 한국 특유의 정책환경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현 시점에서 동일인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분석한다.

이 제도가 기업집단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동일인을 원용하는 다른 법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 분석할 방침이다.

용역기간은 오는 11월까지로, 공정위는 연내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 법령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5월1일 전 관련 법령개정까지 이뤄질 경우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때 새 기준을 처음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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