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에브리데이에 대해 선크림, 보온병 등 계절성 상품 재고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5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5월 납품업체 15곳에서 직매입한 146개 품목의 시즌 상품 재고 15만6929개를 부당하게 반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할 때 재고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 조건도 약정하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 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휴가철이나 특정 계절에 팔고 남은 재고를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또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 1월∼2018년 3월 신규 점포 29곳과 리뉴얼 점포 39곳의 상품 진열 업무에 납품업체 19곳으로부터 파견 받은 종업원 119명을 투입했다. 납품업체에 파견 조건을 적은 서면을 미리 전달하지 않았고 파견 근무가 끝난 뒤 1∼77일이 지나서야 전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관계자는 “과거 시스템의 일부 기능과 계약서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었다”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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