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6급 공무원도 그곳 ‘베팅’…市 “LH같은 건지 조사”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9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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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LH 땅투기 임직원들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청년진보당 제공) 2021.3.9/뉴스1 © News1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LH 땅투기 임직원들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청년진보당 제공) 2021.3.9/뉴스1 © News1
‘한국토지공사(LH)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 광명시청 소속 직원의 투기거래가 확인된 가운데 해당 지자체가 ‘목적’에 대해 집중조사 중이다.

최근 계속되는 논란의 ‘땅투기’가 목적인지, 사전정보없이 취득한 이후 이번 의혹에 불똥이 튄 것인지 그 여부를 극명하게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2020년 7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했다.

A씨는 그의 가족까지 공동명의로 토지 약 800㎡를 4억3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KTX) 광명역과 약 3㎞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임야다.

A씨는 주택과에 근무한 이력이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전해진 바 없다. 다만, A씨가 해당 부지를 거래했던 2020년 7월에는 회계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거래내역이 확인 됐으나 어떻게 토지를 취득했는지뿐만 아니라 목적과 과정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해당부지를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류 등 기록상에 남아있어 A씨가 굳이 시인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는 이미 파악됐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하지만 해당직원이 정말 LH직원과 같이 투기목적을 가졌는지, 아니면 아무런 정보수집 없이 사전에 매매거래가 이뤄졌으나 우연히 이번 사건으로 불똥이 튀었는지 등 향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를 불러 우선 소명을 들은 후, 그에따른 징계 등 조치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A씨의 토지거래가 전수조사에서 밝혀진 과정에서 제보자에 의해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전날부터 불거진 논란에 연가를 신청, 이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부터 LH직원 땅투기와 관련 수많은 의혹 가운데 거래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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