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GGK에 324억 배상”… ICC, 기내식 대금 중재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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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2018년 ‘기내식 대란’ 발생과 연관이 있는 기내식 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에 324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GGK에 기내식 대금 289억 원과 중재비 35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GGK는 2019년 6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 판정은 단심제로 불복 시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GGK는 2016년 아시아나항공과 게이트고메가 합작해 세운 회사다. 이듬해 기내식 공급사로 선정됐지만 2018년 공장 화재로 공급 차질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박삼구 전 회장이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 지원 자금 마련을 위해 1600억 원 상당의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게이트고메 측에 넘겼고 그 대신 기내식 공급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아시아나#기내식 대란#중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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