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 8일부터 ‘창측 좌석’만 판매한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7일 15시 14분


코레일, 수도권 2.5단계 격상에 따른 선제 조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모든 여객열차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코레일은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조정하는 8일부터 28일까지(3주간) 경부선, 호남선 등 전국 모든 노선에서 운행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청춘 등 여객열차의 승차권을 ‘창측 좌석’만 발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조치로, 코레일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열차 승차권 50% 이내 예매제한 권고를 선제적으로 수용해 열차 내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승차권을 미리 구입한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판매된 이달 22일 이전 운행 열차의 일부 내측 좌석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23일 이후 운행하는 열차는 창측 좌석만 발매되도록 했다.

이미 예매된 내측 좌석도 현장 상황에 따라 승무원에게 요청 시 창측 좌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인이 마주보고 이용하는 KTX동반석은 묶음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없으며 4개 좌석 중 1개 좌석만 판매하기로 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익보다 국민안전을 우선순위로 둔 조치”라며 “철저한 방역과 열차 내 거리두기 강화로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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