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전자금융거래법 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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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규제 완화 개정안에
한은 “지급결제 권한 침해” 반발

금융위원회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및 핀테크(금융 기술기업)의 지급 결제를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한국은행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은은 지급결제 제도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업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8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관련 규정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핀테크,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지만 전자지급거래 청산업과 관련한 조항 때문에 한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빅테크와 핀테크를 통한 지급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 업체가 이용자들의 충전금을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해야 하고, 금융위가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은은 이 같은 규제가 한은법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은법 28조는 한은 금통위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 개정안은) 한은법에 따라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는 한은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금융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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