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시세 90%로 공시가 오르면 보유세 부담액 총 4조6075억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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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추산… 작년의 1.77배 걷혀
“집값 상승까지 고려하면 더 늘어”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현실화하면 10년 뒤 주택 보유세가 현재보다 4조6000억 원 넘게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전체 보유세의 77%가 더 걷히는 것이다.

11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주택분 보유세수 증가분 추계’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보유세가 2753억 원 더 걷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집값과 종부세(2018년 기준) 재산세(2019년)를 납부한 인원, 주택 수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결과다. 다만 종부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조치로 다주택자와 법인 30%가 집을 매각한다고 가정했다.

추계에 따르면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2025년에는 지금보다 추가로 걷히는 보유세(2조1231억 원)가 2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30년에는 주택 재산세 2조3634억 원, 종부세 2조2441억 원 등 4조6075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올해 69%에서 2030년 90%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내놨다. 단독주택은 올해 53.6%에서 2030년 82.2%, 2035년까지 90%로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정부는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2030년이면 지난해 세수의 77%가 더 걷히는 것이다. 지난해 보유세는 주택분 종부세 9594억 원, 주택분 재산세 4조9898억 원 등 총 5조9492억 원이었다.

또 정부의 세금 강화에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세수 증가분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10%만 집을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분은 5조867억 원이었다.

예정처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순수하게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상승에 따른 결과만 분석한 것으로 7·10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종부세율이나 집값 상승으로 인한 효과까지 고려하면 추가 세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주택 보유세#세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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