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이 모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권고를 수용했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을 권고한 것은 물론 금융사들이 전액 배상을 수용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들은 이날 오후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100% 배상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사들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신뢰 회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며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으며,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라임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투자자 보호대책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손님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은행의 대승적 결정”이라며 수용 이유를 전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라임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금감원 판단이 내려진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일부 판단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100% 보상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다.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동시에 PBS 부서를 통해 무역금융펀드에 TRS 대출을 제공한 바 있다. 앞서 분조위 조정 결정서에는 신한금투가 무역금융펀드의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고, 라임과 공모해 펀드 부실을 숨기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신한금투는 “분쟁조정 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으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며, 조정 결정문에서 PBS 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한금투는 또한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시, 분조위 조정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 등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미래에셋대우도 “분조위 조정 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와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30일 2018년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회사별 판매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 등 총 1611억원이다. 이중 신영증권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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