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대금 안 준 현대重에 4억5000만원 지급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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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하자 따른 대체품” 주장
협력사 “하자 책임 인정못해” 반박

현대중공업이 제품 하자를 핑계로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치르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 대금과 이자 4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납품 대금 2억5000만 원과 지연이자 약 2억 원(연 15.5%)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협력업체 A사로부터 화력발전소용 실린더헤드(엔진 덮개) 108개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치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납품받은 제품에 하자가 생겨 받은 대체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사는 하자보증기간 2년이 지난 데다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초 현대중공업은 대체품을 무상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A사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따져본 뒤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하지만 이후 현대중공업은 A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며 현재까지 납품 대금을 주지 않았고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번 건과 관련해 현대중공업과 A사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현대차#하도급 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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