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혁신기업 상장 쉽게 진입요건 개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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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주식시장 떠받치는 큰 힘…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 있을 것”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라고 강조하며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혁신기업이 증시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손볼 계획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비운 자리를 메우며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이 건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변동성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돈을 번 경우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17일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며 수정을 지시했다.

증시 활성화와 관련해 손 부위원장은 “혁신기업이 증시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 진입 요건을 미래 성장성 위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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