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라는대로 했는데”…상계주공5단지 6·17 대책 피해?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3일 07시 15분


코멘트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조감도(서울시 제공). © 뉴스1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조감도(서울시 제공). © 뉴스1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상계주공 5단지 소유주가 지자체가 시키는대로 했다가 6·17부동산 대책의 규제 적용을 받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반면 해당 지자체는 기존 조건에서는 재건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없어 오히려 소유주들의 이익을 위해 나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2일 정부 규제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소유자’라고 밝힌 건의인은 ‘2년 실거주’ 요건을 무조건 적용하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며 정책 검토를 건의하는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서 “실거주 요건 강화라는 대책으로 지금부터 2년을 거주해야 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의 계획에 큰 차질”이라며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세대가 당장 내일부터 실거주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6·17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실거주 2년’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재건축 시행 사업지의 소유주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다는 내용이다.

그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임차인을 조기에 내보내는 소유주가 늘어 임차인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에 협조하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던 우리 단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정상적인 수순이었다면 2년 후 이주 및 철거가 예정됐던 단지지만, 6·17 대책으로 2년을 실거주해야 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의 계획에 큰 차질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있는 840가구의 상계주공5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원활한 종상향을 위해 서울시의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상태다.

지난 2018년 최종 재건축 판정을 받았고, 한국자산신탁을 예비신탁회사로 선정해 노원구에서 최초로 신탁방식 재건축을 선택했다. 오는 2022년 분양, 2025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의인의 주장에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의 취지는 행정이 결정해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해서 절차를 앞당기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택지의 종상향은 정해진 기한이 없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진행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6·17 대책의 ‘2년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서도 “구역지정과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분양신청 전까지 기간 중 2년”이라며 “거주도 세대원 중 1명만 거주해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불만들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년 연속 거주일 필요는 없고 세대원중 1명이라도 거주하면 되는 사안”이라면서도 “분양신청 전까지 실거주 여부를 반드시 챙겨야하는 부담에 대한 불만은 당분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정보포털 ‘규제신문고’에 올라온 건의는 ‘접수’ 후 해당 부처로 전달돼 ‘부처 검토·협의’를 거친 후 해당 부처의 ‘답변’을 받게 된다. 부처별로 답변 시기는 상이하지만 국토부는 보통 한 달 내 답변해 왔다. 해당 건의는 현재 ‘부처 검토·협의’ 단계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