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재건축 일반분양분 리츠 임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반포1단지 3주구에 처음 적용
분상제 피하고 시세차익도 기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을 리츠를 통해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이 추진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설립한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투게더 투자운용’을 통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현재 입찰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에 이 방식을 처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리츠는 감정평가 시세를 반영한 일반분양분 주택을 조합에서 현물출자 받고, 주식으로 조합에 돌려주게 된다. 리츠는 전문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의무운영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수익률에 따라 계속 운영하거나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분양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또 조합원에게 임대수익은 물론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이 성사되려면 조합의 인허가 과정에서 정비계획에 ‘리츠에 일반분양분을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 지난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래미안 원베일리)은 리츠 대신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했지만 정부와 서울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대우건설#재건축#일반분양분#리츠 임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