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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500선도 붕괴…개인 매도에 11% 폭락
뉴시스
입력
2020-03-13 10:56
2020년 3월 13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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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500선마저 깨졌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563.49)보다 26.87포인트(4.77%) 내린 536.62에 출발했다. 거래 재개 후 3분 만에 8% 넘게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거래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오전 10시45분 기준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3.54포인트(11.28%) 내리며 500선 밑인 499.54를 기록했다.
이 시각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1506억원을 대량 매도하며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각각 1104억원, 380억원을 순매수하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지장업무규정 제26조 1항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중단했다. 중단대상 상품은 코스닥 시장 기초자산 관련 모든 파생상품(스프레드 포함)이다. 다만 KRX300선물 상품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9시4분부터 20분간 코스닥 시장의 매매거래를 제한했다.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를 진행한 뒤 9시34분부터 거래 재개했다.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2016년 2월12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로 인한 해외 주요증시가 급락한 이후 4년1개월만에 처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 급락 시 추가폭락을 막기 위해 주식매매 자체를 중단시키는 장치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다.
또 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38분께 코스닥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코스닥150선물가격과 현물지수(코스닥150)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날 조치는 코스닥150선물가격이 6.47% 하락하고 현물지수(코스닥150)가 7.33% 하락한 데 따라 이뤄졌다. 거래소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되면 사이드카를 발동한다.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호가 급락으로 인해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8월5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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