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규제 추가…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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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8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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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침에 따라 수요 억제를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2019.12.17/뉴스1 © News1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침에 따라 수요 억제를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2019.12.17/뉴스1 © News1
금융당국이 18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금지한다.

정부가 지난 16일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후 하루 만에 추가 규제를 발표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1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다만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했었다.

금융위원회는 초고가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가 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반영해 추가 규제에 나섰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후 일각에서는 전세를 끼고 초고가 아파트를 산 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를 받아 자금조달이 가능해 규제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전세금을 끼고 자기 돈으로 초고가 주택을 산 후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 대책은 18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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