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8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금지한다.
정부가 지난 16일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후 하루 만에 추가 규제를 발표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1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다만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했었다.
금융위원회는 초고가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가 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반영해 추가 규제에 나섰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후 일각에서는 전세를 끼고 초고가 아파트를 산 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를 받아 자금조달이 가능해 규제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전세금을 끼고 자기 돈으로 초고가 주택을 산 후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 대책은 18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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