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예상 웃돈 키코 배상안에 고심…“면밀 검토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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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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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3일 키코(KIKO) 판매 은행들에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은행들이 고심하고 있다. 각 은행은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배상안이 나온 만큼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된 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기업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미리 정한 환율과 실제 환율 간 차액의 2배를 은행에 물어줘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기업들에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도록 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양 당사자인 기업과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단 당사자 요청시 수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일단 이를 검토한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경영진과 이사회의 의사결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주어진 20일을 넘기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필요한 내부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도 “사안별 내용을 공식 통보 받은 후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20~30% 선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봤지만 최고 배상비율의 경우 전망을 뛰어넘었다는 해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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