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의료이용량 따라 보험료 내는 실손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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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1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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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금융위 제공)2019.12.10/뉴스1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금융위 제공)2019.12.10/뉴스1
내년에 의료이용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덜 내거나 더 내는 신상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2019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2020년 중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 등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신(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도록 전환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한다.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 축소,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의 보험사 자구노력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데 실패해 손해율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근본 원인인 비급여 관리 실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손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의료비는 크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자기부담금 약 30%)와 환자가 온전히 부담하는 비급여로 나눠진다. 실손보험은 급여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20년에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화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정보를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달해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가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형태를 말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중개기관이 되면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까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체에 반대해왔다. 심평원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심사하는 기관이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 법안에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계기관이 서류 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함께 의료계를 지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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