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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손주, 강남3구가 35.7% 차지
뉴시스
입력
2019-10-22 18:25
2019년 10월 22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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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조부모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 손주 중 35.7%가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방식이다.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므로 그 만큼 절세가 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7년 5년간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총 증여가액은 4조8439억원이며, 그중 강남3구에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7%인 1조7311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증여가액 4조8439억원을 증여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조6346억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이 1조2822억원으로 26.5%, 건물이 9834억원으로 20.3%, 유가증권이 7335억원으로 15.1%를 차지했다.
강남 3구 증여가액 1조7311억원 중에서는 금융자산이 5301억원으로 30.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토지 4713억원(27.2%), 유가증권 3580억원(20.7%), 건물 2927억원(16.9%) 순으로 뒤따랐다.
김 의원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 되고 있다”며 “며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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