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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수입돈육 이력제 이행 단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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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11:02
2019년 6월 3일 11시 02분
입력
2019-06-03 11:01
2019년 6월 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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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도 후 8~9월 단속…적발시 벌금·과태료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돼지고기 이력을 조회하고 있는 모습. /뉴스1DB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북한 유입 소식이 전해지자 방역 강화 차원에서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육판매점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 돼지고기의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이력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7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8~9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력제는 축산물 이동경로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원산지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력정보를 추적해 신속한 회수·방역 조치가 가능하다. 모든 쇠고기, 국산 돼지고기에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됐다.
이번 단속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기업중앙회 등이 함께 나서며 적발된 위반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위반 업소가 1년 이내 2건 이상 다시 위반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새롭게 시행된 수입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수입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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