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보행장애 경우’로 확대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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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보행장애 경우’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기존의 1, 2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보건복지부 기준)로 정했다. 다만 기존 1, 2급 중 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계속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현재의 1.3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도 약 3200대에서 4600대로 늘어난다.


■ 복지카드 분실때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통합복지카드를 잃어버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가 ‘임시감면증’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속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임시감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통합복지카드를 분실, 훼손한 이들이 2, 3주에 이르는 카드 재발급 기간 동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임시감면증은 거주지 주민센터(장애인)나 관할 보훈청(국가유공상이자)을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발급해준다. 유효기간은 한 달이고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를 수령하면 사용이 중지된다.
#장애인 콜택시#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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