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에 원금 보장? 혹하지 마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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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금융 신고 25% 급증… 금융사 사칭 등 수법 점점 지능화


‘금융투자 전문회사’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A업체는 “업계에서 독보적인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해 매일 2∼4%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홍보했다. 또 투자만 하면 3개월에 20% 안팎의 고수익과 원금을 돌려주며 이를 보장하는 ‘지급보증서’까지 발행해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B업체는 자신들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기술을 개발한 업체라고 소개한 뒤 “조만간 미국 나스닥 상장이 가능하니 지금 싸게 주식을 매수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유했다. 또 상장만 되면 주가가 1000배까지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금융회사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빼돌리는 유사수신 업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 대비 24.9%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중 13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으로는 139건 중 78.5%(109건)가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가상통화 투자회사를 가장한 사기였다. 1인당 피해액은 691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연령은 남성은 60대(61.2%), 여성은 30대(59.9%)가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은 이들 유사수신 업체들의 수법이 한층 지능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캐피털, ○파이낸스’ 등의 금융회사 같은 상호를 내걸고 유명 연예인이나 전직 공직자를 동원해 대규모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또 원금이 보장된다며 ‘약정서’나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모집 수당을 내걸어 기존 투자자들이 주변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만드는 수법도 쓰고 있다.

금감원 유진혁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하면 지급확약서나 보증서를 믿지 말고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라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유사수신업체#금융투자#불법 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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