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 평가… 주식거래 정지·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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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2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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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대기업 집단에서는 이례적으로 작년 재무제표에 대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계감사인(삼일회계법인)으로 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받지 못해 한정 의견을 냈다.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 후 Δ적정 Δ한정 Δ의견거절 Δ부적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적정을 제외한 3단계를 비적정으로 본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사가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경고하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식거래를 이날부터 25일까지 정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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