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온라인사업자도 내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0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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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신규가맹점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PG는 카드수수료 인하분 만큼 온라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PG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온라인사업자는 특성상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려워 대표가맹점인 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카드수수료 산정도 대표가맹점인 PG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뤄져 PG를 이용하는 영세한 온라인사업자들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PG결제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57만5000명이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단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대수수료율은 31일 결제분부터 적용된다. 2차 이상 PG나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의 경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3월께부터 31일자 이후분 수수료 차액이 순차적으로 환급된다.

개정안은 또 개인택시사업자도 개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택시도 온라인사업자와 비슷하게 교통카드 등의 결제를 대행해주는 교통정산사업자가 대표가맹점이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교통정산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돼 개인택시는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교통정산사업자는 31일 카드결제분부터 수수료 인하분 만큼 택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결제대행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대다수 개인택시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에 해당돼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통한 수수료 인하 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전체 개인택시의 94%에 해당하는 약 16만 사업자의 카드수수료가 0.2~0.8%포인트 가량 하락해 연간 150억원(1인당 1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개정안은 올해 새로 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신규가맹점의 경우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데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규가맹점이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직전 6개월까지의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 환급받는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현황을 바탕으로 18만개의 신규가맹점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0.8%)을, 2만8000개 신규가맹점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1.3~1.6%)을 소급적용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PG와 교통정산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실태를 상반기 중에,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를 하반기 중에 점검할 것”이라며 “일반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에 따른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개선 효과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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