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유예…반대 44.4% vs 찬성 44.1%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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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0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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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현안조사…‘학생’ 반대우세·‘자영업’은 찬성우세

(자료제공=리얼미터)
(자료제공=리얼미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자는 주장과 관련,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타났다.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될 ‘시급 8350원 최저임금 인상’을 6개월 연기하자는 주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가운데,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매우 반대 21.5%, 반대하는 편 22.9%) 응답이 44.4%, ‘찬성’(매우 찬성 18.4%, 찬성하는 편 25.7%) 응답이 44.1%로 반대와 찬성이 0.3%p 초박빙의 격차로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모름/무응답’은 11.5%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학생(반대 51.8%·찬성 41.4%)의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가운데, 40대 이하, 진보층과 보수층, 무당층과 정의당 지지층, 충청권과 서울, 대구·경북(TK)에서 반대가 우세한 양상이었다.

반면, 찬성 여론이 가장 높은 자영업(찬성 51.3%·반대 40.6%)을 비롯하여, 50대 이상,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찬성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사무직과 노동직, 가정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경기·인천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진보·보수 이념적 태도에 따라 응답이 엇갈리는 여타의 정치쟁점 조사와는 달리, ‘학생 대(對) 자영업’, ‘40대 이하 대(對) 50대 이상’ 등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찬반 태도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로는 학생(반대 51.8%·찬성 41.4%)에서는 반대 여론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은 반면, 자영업(반대 40.6%·찬성 51.3%)에서는 찬성 여론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직(반대 47.2%·찬성 45.5%)과 노동직(46.6%·49.4%), 가정주부(40.7%·42.0%)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반대 51.5%·찬성 42.0%)에서 반대 여론이 50%를 상회했고, 20대(48.4%·41.9%)와 40대(47.6%·39.9%)에서도 반대가 우세한 양상이었다. 반면, 60대 이상(반대 34.9%·찬성 47.0%)과 50대 (43.8%·48.4%)에서는 찬성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반대 52.7%·찬성 32.4%)에서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었고, 서울(48.3% ·41.1%)과 대구·경북(45.2%·39.6%)에서도 반대가 우세한 양상인 반면, 광주·전라(반대 34.1%·찬성 53.1%)와 부산·울산·경남(37.0%·52.3%)에서는 찬성이 50%를 상회하는 다수였다.

경기·인천(반대 45.6%·찬성 43.2%)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반대 48.2%·찬성 44.6%)과 진보층(46.9%·39.4%)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경향인 반면, 중도층(42.8%·46.6%)에서는 찬성이 우세한 양상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무당층(반대 48.8%·찬성 33.3%)과 정의당 지지층 (45.9%·41.1%)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경향인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38.4%·45.1%)에서는 찬성이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반대 46.5%·찬성 47.0%)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87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7.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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