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절차 이번주 시작…‘시급 1만원 돌파, 업종별 차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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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4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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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620원에서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2024.1.2/뉴스1
2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620원에서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2024.1.2/뉴스1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이번 주부터 공식 시작되면서, 올해 시급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사상 첫 ‘1만 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접수한 최임위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의다. 이들은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내달 중순께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올해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 원까지는 140원(1.42%)가량 남겨놓은 상황인 만큼,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지 37년 만에 1만 원을 처음 넘어서면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저지하려는 경영계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측된다.

이와 함께 올해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매년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제조업에만 최저임금이 적용됐던 시행 첫 해 1988년에는 식료품, 섬유, 종이 등 12개 업종은 462.5원을 적용해왔다. 기계, 철강, 운수장비 등 16개 업종도 487.5원으로 구분해 적용한 바 있다. 이후 1989년부터는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올해는 최근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로 인해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돌봄 서비스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필리핀과 같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결론 내야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넘어가는 만큼, 차등적용 논의에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최저임금 결정도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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